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아직도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대출 서류 제출 시 꼭 필요한 문서인 만큼, 정확하고 빠른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의 전체 절차, 발급 수수료, 이용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 저당권·근저당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심사 시 필수서류로 활용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개인 및 법인 누구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도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지만, 정기 시스템 점검 시간인 일요일 00:00~06:00 사이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또는 www.iros.go.kr로 접속합니다.
②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열람·발급] > [등기부등본 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주소 입력 및 부동산 선택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④ 발급종류 선택 및 결제
‘전체 등본’ 또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가능)
⑤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결제가 완료되면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구분 | 수수료 | 결제 방식 |
---|---|---|
인터넷 열람 | 700원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인터넷 발급 (PDF 저장/출력) | 1,000원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등기소 방문 (종이 출력) | 1,200원 | 현금만 가능 |
2025년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PC 웹 브라우저에서만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속은 가능하지만, 실제 발급·결제·출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 등에서 ‘등기서류열람’이라는 앱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정부·법원이 제공하는 공식 앱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iros.go.kr)에서 PC를 통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주소 입력 실수입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입력 가능하지만, 띄어쓰기·오탈자 등 사소한 부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시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하며, PDF 뷰어(예: Adobe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문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PC 등 보안 설정이 강한 환경에서는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정용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매나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사기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적문서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PC 환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 등기부등본 확인은 전세계약 시 필수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열람은 화면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출력 저장이 불가능하고, 발급은 PDF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해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등기부등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1주일~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대출, 보증보험, 전세계약 시 최신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네, 외국인도 주소만 입력하면 별도 인증 없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 후 반드시 출력 파일 삭제, 사이트 로그아웃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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